공무원들에게 정근수당은 근속에 대한 중요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누구나 관심 있어 하는 정근수당의 정확한 지급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의 법적 근거
정근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명확히 규정된 공식 수당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근속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매년 안정적으로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지급 대상 및 시기
지급 대상
✅현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전체
지급 시기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
✅7월 지급 기준 :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 보유자
✅지급대상기간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이상 근무
정근수당 가산금 세부 기준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이 달라집니다.
근무 연수 | 월 가산금 |
5년 이상 10년 미만 | 5만 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만 원 |
정근수당 지급 제한 및 주의사항
감액 조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근수당 가산금이 비례 감액됩니다
– 강등
– 정직
– 감봉
– 직위해제
– 휴직으로 인한 봉급 감액
추가 주의사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가능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세부 금액 결정
실무자 TIP
공무원으로서 정근수당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다음 사항을 기억하세요
1. 근무 연수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2. 근무 기간 중 휴직 등으로 인한 감액 요인을 미리 확인하세요
3. 매년 1월, 7월 보수 지급일을 체크하세요
마무리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노고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개인별 지급 기준은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