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지원금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장애인 고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win-win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소규모 사업주가 장애인을 새롭게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신규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
  2.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최대 1년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돕고,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신청 시기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시기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채용했다면 10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e신고서비스(www.esingo.or.kr)를 통해 신청

-오프라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

문의: 자세한 내용은 1588-151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고용한 근로자의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필요한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제도를 이용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고용장려금과 신규고용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2. 고용유지기간 중 휴직이나 병가 등으로 월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 고용유지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3. 지원대상 인원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32인 사업장: 최대 1명까지 지원

-상시근로자 수 33-50인 미만 사업장: 최대 2명까지 지원

 

장애인 고용,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애인 고용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은 각자의 재능과 능력으로 기업에 새로운 시각과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