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전세 월세 거주자 신청 가능 여부

근로장려금 전세 월세 거주자 신청 가능 여부

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의 든든한 지원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분들도 충분히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대한민국 국적 보유 (2023년 12월 31일 기준)

2️⃣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3️⃣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소득 기준별 신청 가능 범위

가구 구분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2024년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재산 평가 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됨

✅부채는 제외됨

✅전세금도 특별하게 평가됨

✅주택 전세금 :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 전세금 :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가족 간 임차 주택 :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 평가

👉 근로장려금 주택 가격 시가표준액 확인방법

 

가구 구분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에서는 가구 구분에 따라 신청 조건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

 

주의해야 할 신청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 영위자

✔️상용 근로자 중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소득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근로장려금 소득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 및 배당
– 연금소득

 

마지막

전세 및 월세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부 조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